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퇴직자의 경력과 기술, 자격, 희망근무지역 등의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구인활동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기술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가 많음에도 노인일자리가 단순·공익형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지역 중소기업과 농촌에서는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할 때 퇴직자의 경력·기술·자격·희망근무지역 등의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퇴직자가 보유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지역의 인력 수요와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은 필요한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과 농촌 등에서 발생하는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득 국회의원은 “퇴직자의 경력과 전문성이 지역기업의 필요한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과 퇴직 전문인력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